교육부, 전교조 검찰고발 강수…갈등 최고로 치닫나

입력 2014-07-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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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엄정 대처는 이미 예고됐었다. 조퇴투쟁 전날인 지난달 26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투쟁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조퇴투쟁 후에는 참석자 현황을 파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대해서도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에 더욱 강력한 조처를 취했다.

지난 5월 15일 1만5000여명이 참가한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애도의 성격의 강한 것으로 보고 징계나 고발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1만2244명이 서명한 2차 교사선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전원 고발했다.

이렇듯 정부가 검찰고발로 강경히 맞서고 전교조 역시 '대통령 퇴진'을 주장, 이들의 갈등의 불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휴직 사유가 끝난 교원이 기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 대상이 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교육감들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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