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감독방향] 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퇴출 강화

입력 2014-07-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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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적격 대주주는 주식처분명령을 통해 적시에 퇴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매년, 자산 2조원 미만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주식 10% 초과분에 대해서만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주식처분명령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가령 아버지가 대주주이고 아들이 1~2%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둘은 특수관계인으로 대주주군에 함께 묶이는데 이 때 아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분이 10%를 넘지 않아 규정상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 규정을 ‘보유 주식의 일부나 전체’에 대해 처분명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부적격 대주주 퇴출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NPL 투자, 대부업 대출, 캠코 매각 PF채권 환매 등 자산운용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캠코 매각 PF채권 환매분은 총 1조3000억원 규모로 올해 중 모두 만기 도래하나 저축은행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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