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상 대한투자증권 부사장은 31일 대투운용 매각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조만간 합작계약서 서명과 감독기관의 지배주주 승인을 거쳐 매각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부사장은 이와관련 "예보가 지난 5월 보도자료에서 '대투증권 매각가치의 50% 미만을 매각할 경우 매각일로부터 1년이 지난 5월31일 이후에는 매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이번 대투운용 매각 대금은 당시 총 매입가의 32% 선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와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대투증권과 대투운용 매각 계약에서, 향후 3년 동안 대투증권 지분을 50% 이상 팔지 않기로 했고, 이 중 50% 미만의 소수 지분 매각은 매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5월말부터 허용토록 했다.
이와관련, 유권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신 부사장은 예보의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 "대투운용 지분 51% 매각 가격이 1500억원이나 되는 것은 하나은행이라는 판매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여진 것"이라며 "이러한 점이 지난해 예보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와 다른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대투운용 매각과 관련 UBS와의 합작계약서 서명은 곧 이뤄질 것이며, 이후 감독기관의 지배주주 승인 작업 등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될 지는 현재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투운용 매각가격 1500억원 중 장부가를 제외한 1200억원은 대투증권의 발전을 위해 쓴다는 계획이며, 대투운용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도 약속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