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015년부터 시간당 8.5유로 최저임금제 시행

입력 2014-07-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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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 도입 안 한 곳 스위스 등 6개로 줄어

내년부터 독일이 모든 직종에서 시간당 8.5유로(약 1만17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3일(현지시간) 독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독일 연방 하원은 정부가 입안한 최저임금제 도입 법안을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사회민주당(SPD)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과 대연정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최저임금제는 지난해 12월 연정 출범 이후 전면적 시행과 단계적 시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양당이 갈등을 겪었다.

이번에 정한 최저임금제는 프랑스의 9.53 유로보다는 낮으나 영국의 7.91 유로보다는 높다.

지난 2월 독일 노동부는“독일 노동자 7명 중 1명 셈임 530만명이 시간당 8.5 유로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옛 서독지역에서는 전체의 14%에 그쳤으나 옛 동독지역에서는 24%로 나타나 동ㆍ서간의 편차가 크다.

사민당 소속의 안드레아 날레스 노동장관은 하원의 법안 표결에 앞서 “힘들게 일하며 낮은 보수를 받고 보호받지 못했던 수백만 근로자의 현실은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 도입을 반대해온 독일무역협회(DGB) 라이너 호프만 회장도 “최저임금제가 일자리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유럽의 이웃 국가와 미국 등에서 입증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제를 독일이 도입함에 따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스위스 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6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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