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06-08-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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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수원방법원 파산부는 7월 6일 최종 부도 처리된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인 브이케이(VK)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이철상 VK현 사장을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회사 실사를 담당할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향후 VK는 10월 26일 채권자등이 모여 1차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이철상 관리인 등이 VK의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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