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원 직위상실형… 6·4 지방선거 당선인 중 처음

입력 2014-07-04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비 대납에 연루된 전남도의회 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4일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노모(55)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6·4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직위 상실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낙연 전남지사를 돕기 위해 1000여명의 당비 2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06,000
    • -3.12%
    • 이더리움
    • 2,893,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0.26%
    • 리플
    • 2,025
    • -4.26%
    • 솔라나
    • 120,200
    • -4.6%
    • 에이다
    • 379
    • -2.82%
    • 트론
    • 406
    • -1.46%
    • 스텔라루멘
    • 229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00
    • -1.47%
    • 체인링크
    • 12,350
    • -2.6%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