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혐의’ 이화영 前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7-04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51)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S의 공포’ 촉발...글로벌 시장, 팬데믹급 충격 휘말려
  • 내수한파 방어할 새 경제수장 누구…전 장·차관 출신들 거론
  • 반도체 훈풍 속 입주 시작한 '고덕 유보라 더 크레스트' [가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금융권 AI 활용…어디까지 왔을까요?
  • 'CFE' 지고 'RE100' 집중?…'백년지대계' 에너지 정책 운명은?
  • 尹 파면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20대 남성, 구속 기로
  • ‘이강인 결장’ PSG, 프랑스 리그1 4시즌 연속 우승 성공…트레블 도전 ‘청신호’
  • 美 상호관세 부과는 초탄, 진짜 충격은 중국·EU 등 주요국 보복관세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286,000
    • -0.09%
    • 이더리움
    • 2,67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39,300
    • -0.86%
    • 리플
    • 3,147
    • +0%
    • 솔라나
    • 177,900
    • -0.28%
    • 에이다
    • 954
    • -1.55%
    • 이오스
    • 1,106
    • -3.07%
    • 트론
    • 350
    • -0.28%
    • 스텔라루멘
    • 37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600
    • +0.02%
    • 체인링크
    • 18,900
    • -0.42%
    • 샌드박스
    • 383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