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일 금속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 촉구

입력 2014-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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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2일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엄청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이번 민주노총 동맹파업이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엄정히 대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지난 4월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0차례에 거쳐 중앙교섭을 진행했으나, 금속노조가 교 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찬반투표에 이어 오는 22일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요구한 것은 △금속산업최저임금 시급 6700원으로 인상 △통상임금 확대 △실 노동시간 52시간 제한 및 월급제 전환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등이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모든 사업장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것 통상임금의 요건을 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통상임금 관련 교섭을 진행중인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노동시간 52시간 제한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 후퇴 없이는 실질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저조한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한,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력채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총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이 불법임을 강조했다. 예정된 금속노조의 파업은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하는 동맹파업으로 민주노총의 7월 하투(夏鬪)에 참여하기 위해 기획된 파업이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금번 동맹 파업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민영화 계획 폐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번 파업은 목적상 불법이 있으므로 절차를 준수해도 불법파업임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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