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최고, 최저 구의 가격 격차는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강남구에서 1000평 규모 근린상가를 개발한다면 기반시설부담금만 24억원 가량이 된다. 즉 개발이익의 55%가 환수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가 분양자로선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상가 분양가의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점부터 2개월 내에 고지되고 납부기한 역시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돼 있어 상가 분양자의 초기 자금부담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은 '폭탄' 그 이상이다. 전체매출액의 10%를 상회하는 금액에 납부의무가 지워지는 택지개발지구 외 상가개발 공급업체는 초기 투자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하기가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라 환수되는 이윤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결국 분양가 상승과 공급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