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성근 후보자, 재직시 미신고 재산만 4000만원”

입력 2014-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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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임명동의안 재산신고사항과 아리랑TV 사장 재직시 미신고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재산 신고 시 비상장주식 8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며 “취득가액으로는 4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9월 ㈜카피플 비상장주식 8000주(취득가액 4000만원)을 매입했으며, 현재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카피플은 자동차 근적외선 히터 개발 및 에어컨 ·히터 세정제를 수입 ·공급하는 업체이다.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사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해야 한다. 또 인사청문회법 제5조1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을 비롯한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이 같은 주식 8000주를 누락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으로서 재산신고 당시에도 해당 주식 8000주가 누락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재산신고조차 투명하게 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정 후보자는 누락한 재산내역을 즉각 정정하고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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