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등 재산 가압류 결정

입력 2014-07-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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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상권 청구 방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 가압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보전처분 신청 21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가압류가 결정된 재산은 지난 1일 인용된 3건을 합해 모두 24건이다.

재산이 가압류된 이들은 유 전 회장과 차명부동산 명의자 4명,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화물고박업체 직원 2명, 운항관리자 1명과 각 법인 등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과 예금 채권 약 23억4200만원이다. 이들 재산을 모두 합하면 56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상황에 따라 가압류 대상자와 해당 재산을 계속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월호 수습에 들어갈 비용은 총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 바 있다. 구상권 청구금액 역시 이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과 보상급 지급 등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낼 방침이다.

가압류된 재산의 환수는 정부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거나 가집행 판결이 난 뒤 법원 경매 등을 거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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