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 혐의 60대女,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14-07-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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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60대 여성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비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DC 측은 “박 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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