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일단 정지'...고소장 제출로 인한 조치

입력 2014-07-0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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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캡처)

공소시효가 임박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단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된다.

하지만 경찰측 관계자에 따르면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김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이 용의자를 추측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년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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