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찜통차’ 유아 사망사건…비정한 아버지, 고의로 숨지게 했나?

입력 2014-07-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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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 기각…아들 숨져가는 동안 인터넷으로 음란 메시지 주고 받아

미국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찜통차’ 유아 사망사건 아버지인 저스틴 해리스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고 4일(현지시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날 조지아주 캅카운티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는 2살 된 아들을 폭염 속 차 안에 7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 주민을 격분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리스는 아들이 차 안에서 숨져가는 동안 사무실 인터넷으로 6명의 여성과 음란 문자와 사진을 주고 받았다. 그가 이른바 ‘섹스팅’을 한 여성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가 고의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증거도 나왔다. 그는 인터넷으로 ‘교도소에서 살아남기’를 검색했으며 사건 발생 닷새 전에는 뜨거운 차 안에서 동물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도 시청했다.

검찰은 해리스가 사건 당일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평소 그는 아들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침을 먹고나서 탁아시설에 아들을 내려주고 직장인 홈디포로 향했지만 지난달 18일에는 아들과 패스트푸드점을 나선 뒤 곧바로 출근했다. 또 검찰은 그가 현장에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911에 전화도 걸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해리스의 아내인 리애너도 아들의 사망소식을 접하고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아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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