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윗집 초등생 폭행한 주부에 벌금형

입력 2014-07-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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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주부가 벌금형에 처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6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8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는 도중에 뺨을 때리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을 행사했으며 A군은 이와 관련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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