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14-07-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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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지불한 예약금에 대해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7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호텔예약 후 해당 숙소가 없어지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시에 따르면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들이다.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회피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정당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동시에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한다 △국내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로 신고됐는지 확인한다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해지의사 통보시점 및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긴다 등 세 가지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을 가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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