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11년 만에 '최다'…정부 "대책 마련"

입력 2014-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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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최근 급증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국의 신규 규제 건수는 34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내수 가격보다 싼 값에 수출하고 있다고 현지 경쟁업체가 제소하면서 발생하는 반덤핑 조사(24건) 건수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9건이나 됐으며 반덤핑 조사에 덧붙여 상계관세를 매긴 경우가 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입국의 대 한국 규제 건수는 2002년(3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규제 품목은 대부분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었다. 철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플라스틱 10건, 기계·전기전자 4건 등이다.

총 17개 국가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받았다. 전체 34건 중 미국 등 선진국이 11건, 인도 등 신흥국이 23건으로 파악,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무역장벽을 두껍게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규제조치들 역시 여전히 한국 수출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현재 규제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건수는 선진국 31건, 신흥국 110건 등 총 141건이다. 여기에는 1991∼1992년에 제소된 3건 등 20년 넘게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무협 국제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한국 제품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며 3%대에 근접하자 수입국의 견제가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라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업체의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각국의 무역장벽 문제를 다룬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규제 조짐이 포착되는 시점부터 상대국과 조정에 나서 사전에 규제를 방지하고 이 방안이 여의치 않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및 수입국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일 경우 해당국의 이행기구나 장관급 회의체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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