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의무화

입력 2014-07-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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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선 학교의 모든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보건교사나 체육교사 등은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을 주기로 1년에 4시간씩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4시간의 교육 중 2시간 이상은 꼭 심폐소생술 등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사무직원까지 포함된다. 학교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선 학교는 매년 학교나 병원, 소방서 등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정 상 이에 참가하지 못한 교직원의 경우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비용은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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