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공모

입력 2014-07-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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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7일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다음 달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이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갖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직접 방문ㆍ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 5000만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000만원)이 무상지원 된다.

또 설치비 지원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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