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양청 공무원에 향응제공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7-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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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7일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K사 대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담당 공무원 이모(43·구속)씨에게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주는 등 5차례에 걸쳐 6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이씨의 부탁을 받아 지인을 회사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회사 임원 정모(38·구속)씨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외국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 3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가격을 29억원 부풀린 대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가 선박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해양항만청과 한국선급 등 관련 기관에 심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박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공무원과 유착비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다른 공무원과 K사 간에 유착비리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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