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양청 공무원에 향응제공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7-07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7일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K사 대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담당 공무원 이모(43·구속)씨에게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주는 등 5차례에 걸쳐 6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이씨의 부탁을 받아 지인을 회사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회사 임원 정모(38·구속)씨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외국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 3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가격을 29억원 부풀린 대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가 선박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해양항만청과 한국선급 등 관련 기관에 심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박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공무원과 유착비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다른 공무원과 K사 간에 유착비리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7,000
    • -1.58%
    • 이더리움
    • 3,07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767,000
    • -2.04%
    • 리플
    • 2,094
    • -3.64%
    • 솔라나
    • 129,000
    • -1.07%
    • 에이다
    • 401
    • -1.72%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80
    • -5.49%
    • 체인링크
    • 13,080
    • -1.43%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