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스 ‘관세 부정환급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4-07-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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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시트 부품 제조업체 ㈜다스가 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관세 1억여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관세법 위반)로 다스를 적발, 부정 환급받은 관세를 전액 환수함과 동시에 최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세관은 다스 측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한 시트 부품을 외주업체를 통해 제조하고도 직접 제조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환급은 국외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가공한 뒤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8%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후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 부산지검 외사부장은 "지난달 부산세관에서 고발해와 자료 넘겨받아 조사 중"이며 "아직 다스 측 관계자를 소환하지는 않았고 법리 부분을 잘 따져보고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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