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시 무조건 손해배상

입력 2014-07-07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 법인이나 개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3배 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내도록 배상의 책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법적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피해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 계류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 정보유출을 계기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67,000
    • +1.1%
    • 이더리움
    • 3,555,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473,700
    • -0.36%
    • 리플
    • 780
    • +0.39%
    • 솔라나
    • 209,100
    • +0.97%
    • 에이다
    • 532
    • -1.48%
    • 이오스
    • 721
    • +0.42%
    • 트론
    • 206
    • +0.98%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600
    • -0.85%
    • 체인링크
    • 16,840
    • +0.3%
    • 샌드박스
    • 393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