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 바젤Ⅲ 자기자본규제 시행… 금융사 건전성 규제개선

입력 2014-07-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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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수익 악화 추세에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개선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 정리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사의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 확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지난 2011년 2.3%에서 2012년 2.1%, 2013년 1.9%, 올해 1분기 1.8%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비중과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 수익 비중은 각각 89%, 40%에 달하는 등 수익구조도 편중되고 있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45%, 저축은행의 47%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의 수익성 악화로 경영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바젤Ⅲ 자기자본규제 시행 및 RBC 자기자본제도 강화 등 건전성 규제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 정리 적극 유도 및 건전성 분류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향후 금융사의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관계형 금융 및 기업의 기술력·성장가능성 평가에 기초한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특정지역 최초 진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수익 점포 정리 및 과도한 배당 억제 등 금융사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한편 한계 증권사 등 경쟁력 없는 금융사에 대해 시장에 의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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