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헌재, 최저임금법 위반해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

입력 2014-07-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말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재는 지난해 11월20일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조건을 정하고도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또한 인건비 단가를 책정하면서 2014년도가 아닌 201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배정한 예산이 조달청이 계산한 원가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자 조달청은 헌재에 공문을 보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예산증액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서류상의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편법을 써 용역을 공고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이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삭감, 근로시간 편법 운용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헌법에 적시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며 "헌재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 협조한 노동자 4명을 해고한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32,000
    • +2.65%
    • 이더리움
    • 5,059,000
    • +4.46%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1.91%
    • 리플
    • 2,043
    • +3.03%
    • 솔라나
    • 329,700
    • +1.23%
    • 에이다
    • 1,394
    • +1.75%
    • 이오스
    • 1,116
    • +0.63%
    • 트론
    • 281
    • +0.72%
    • 스텔라루멘
    • 668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00
    • +7.34%
    • 체인링크
    • 25,130
    • +0.92%
    • 샌드박스
    • 826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