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논란 올해도 지속 되나

입력 2006-08-02 11:00 수정 2006-08-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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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납부 도입에 따른 과오납 세금 책임 소재 공방

지난해 도입 첫해부터 잡음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신고·납부제에서 고지납부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 납세자들이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세금산정방식이 어려워 일선 세무서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군표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 고지납부제 전환을 세제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약 40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 원칙은 신고납부제지만 고지납부제에 준하는 세액계산안내를 실시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에도 종부세 대상자 7만4000명 중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액을 계산, 과세통지서를 발부한 바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국세청이 계산해준 세액계산이 잘못됐을 경우의 책임소재이다.

현행법상 신고납부제의 경우는 세금의 과,오납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돌아가지만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국가기관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적되는 문제가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지만 종부세 대상확대에 따라 현재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게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과오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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