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에어텍은 지난달 31일 발생한 미결제 어음 18억7000만원을 지급완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미결제어음 18억7000만원은 전임 대표이사 유지명씨가 재직중 사적 보증을 위해 발행한 위조 어음으로, 유 전대표와 어음소지자가 채무 관계를 해소해 결제대금을 은행에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직접적인 금전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무형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