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연비표시 배상하라” 소비자 1700여명 소송 제기

입력 2014-07-07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승용차 소비자 1700여명이 7일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싼타페, 코란도,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785명은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각 150만∼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과장된 표시 연비로 인한 차량 가격 차이, 그동안 추가 지출한 유류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오는 8월까지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연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는 회사 측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차종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잇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소비자들이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53,000
    • +2.39%
    • 이더리움
    • 4,810,000
    • +6.65%
    • 비트코인 캐시
    • 719,000
    • +8.77%
    • 리플
    • 2,025
    • +13.89%
    • 솔라나
    • 345,600
    • +4.22%
    • 에이다
    • 1,431
    • +10.08%
    • 이오스
    • 1,160
    • +5.74%
    • 트론
    • 290
    • +4.32%
    • 스텔라루멘
    • 711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7.51%
    • 체인링크
    • 25,720
    • +16.33%
    • 샌드박스
    • 1,061
    • +3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