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면적 1평정도 넓어진다

입력 2014-07-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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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올해 말부터 새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이 소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처럼 내부선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외벽의 중심선과 내부선을 혼용하면서 나타난 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분양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일반적인 30㎡ 내외(약 9~10평)라면 중심선 기준보다 내부벽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3㎡(1평) 가량 실제면적이 커진다.

또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신고대상 기준을 현재의 20호실에서 일반주택과 동일한 30호 이상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2번의 공개모집에 따른 시간과 광고비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의 분양시장 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도 해소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토지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별도로 맺는다. 이 때 분양사업자가 PEV면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 자산관리 사무를 신탁계약에 포함해 체결할 수 있게 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PEV는 특성상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흔히 ‘분양시장’으로 부르는 선분양시장에서 PEV의 활동이 사실상 제약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다음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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