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기업계 카드사 ‘악재’

입력 2014-07-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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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소득공제율이 줄어들 경우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활성화 돼 기업계 카드사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연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초과액의 15%(최대 300만원)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이 공제율을 10%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올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다면 2016년 초에 연말 정산하는 2015년 소득분 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나서는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려고 했지만 연말 정기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지난해 15%로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카드업계의 표정도 어둡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위축될 것에 대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과 세제 혜택이 맞물려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체크카드의 비중이 작은 기업계 카드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은행 기반이 없는 기업계 카드사는 체크카드 발급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소득공제 혜택 축소 등으로 지난해 말 신용카드 구매 이용액(489조)은 전년 대비 11조원(2.3%) 증가에 그쳐 전체 카드구매 이용실적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말 체크카드 구매 이용액(93조)은 전년대비 10조원(12.6%) 증가함에 따라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장균 여신금융협회 조산연구센터 팀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서 결국 체크카드 결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승인금액을 결정짓는 것은 정부 정책보다 소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신용카드 부분만 세액공제를 낮춘다면 체크카드가 유리한 측면이 있고 체크카드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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