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이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부분 통합은 노사정 합의서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외환카드 분사는 분명 5년간 합병금지란 노사 합의사항 위반인데 금융위가 예비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합의서 내용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외환카드 분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한 것은 신용정보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망분리가 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