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근황에 20억 원대 소송 재조명…아직 합의점 못 찾은 듯

입력 2014-07-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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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사진=뉴시스)
▲이수근, 이수근 근황, 이수근 손해배상, 이수근 불스원

개그맨 이수근의 근황이 전파를 탔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해 3억 7000만원의 판돈을 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자숙중인 이수근의 근황이 7일 전파를 탔다. Y-Star ‘생방송 스타뉴스’를 통해 근황을 전한 이수근은 현재 형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손을 거들며 지내고 있었다. 복귀 예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말로 심경을 전했다.

이수근의 근황이 알려지자 20억 원대 소송 문제 또한 고개를 들었다. 이수근은 올해 1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약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으로부터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당초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근 측은 “이수근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하나 불스원의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입장으로 광고주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7일 이수근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합의를 완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한편, 통상 연예인의 광고 모델 활약 중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은 지급받은 광고료의 3배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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