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손해액과 상관없이 300만원 등 일정 규모 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300만원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 정부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란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대해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처벌이나 제재가 약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4월 발표한 대책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 SMS 문자 통보, 징벌적 배상제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