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사청문회법 ‘작법자폐’(作法自斃)?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4-07-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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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추전국시대 변방국이던 진(秦)나라 재상 상앙은 강력하게 추진한 법치주의를 통해 거대 제국으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결국 자신이 세운 엄격한 법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다. 그는 수도의 남문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북문으로 옮기면 금 100냥을 주는 독특한 퍼포먼스로 법치를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타지역의 여권으로 여관에서 잘 수 없다’는 법으로 체포되면서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는다’(작법자폐 : 作法自斃)라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국회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라인업에 대한 본격적인 청문회 주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연이어 낙마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물론 여권에서도 한바탕 ‘멘붕’을 감내해야 했다.

정홍원 총리의 유임 발표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 여당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버틴 인사청문회법이 이제는 너무 가혹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정에 나선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하자 직선제 폐지를 외치는 모습도 그렇고 자기 편의만을 생각하는 거대 집권 여당의 오만함이 느껴진다.

인사청문회법은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당시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알려져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국민들을 검증 과정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미뤄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이 법안은 완성도 높은 정치공학적 진수를 담아내고 있다. 당시 당 대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런 여당이 이제는 그 권리를 스스로 질식사시키려 들고 있다.

강력한 법치를 외치던 여당이 구석에 몰리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은 상앙의 탄식이 겹쳐보인다. 상앙은 반면교사인가, 롤모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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