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하면 오는 10일부터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7-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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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홍보 및 안내기간 6개월을 마치는 오는 10일부터 경고 없이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에서 10분간 허용된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개소이다.

최종 확정되는 장소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6월말 현재 80% 부착완료됐으며 7월말까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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