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업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테슬라 고소

입력 2014-07-08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9억원 배상 요구

중국의 한 사업가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를 고소했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광둥성의 사업가인 잔바오성은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이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했다. 베이징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그는 테슬라가 중국의 쇼룸과 서비스센터, 충전소 등을 폐쇄하고 모든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단하며 상표권 침해에 2390만 위안(약 3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대변인은 “잔바오성의 소송은 테슬라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 중 하나일 뿐”이라며 “중국 당국은 이미 우리 손을 들어줬다”고 일축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 잔의 상표권이 효력이 없다는 테슬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잔은 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730,000
    • -0.49%
    • 이더리움
    • 3,148,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41,500
    • -2.45%
    • 리플
    • 764
    • +5.38%
    • 솔라나
    • 180,300
    • -0.66%
    • 에이다
    • 479
    • +0.21%
    • 이오스
    • 668
    • +0.3%
    • 트론
    • 204
    • -1.45%
    • 스텔라루멘
    • 128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50
    • -3.34%
    • 체인링크
    • 14,350
    • +0.84%
    • 샌드박스
    • 34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