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지각해 법령이 통과되지 못한 보기드문 일이 벌어졌다.
9일 국무조정실과 중기청 등에 따르면 한 청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오전 9시께 도착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8시 시작이었다. 이에 안전행정부 의정관실이 연락을 취했지만, 한 청장이 도착했을 때에는 국무회의가 다 종료된 뒤였다.
이날 한 청장의 지각으로 중기청이 제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법령 통과를 위해서는 한 청장의 상정발언이 있어야 했지만, 지각으로 상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장관이나 청장이 국무회의에 지각해 관련 법령의 통과가 무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중기청에 따르면 한 청장의 이날 지각은 국무회의 시간이 당초 10시에서 2시간 앞당겨진 것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설치 기준, 기금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