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역외탈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대폭 올려야”

입력 2014-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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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 불성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크게 인상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적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세 탈세와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ㆍ벌금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제시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 주최로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세율이 낮은 나라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역외 조세회피나 탈세는 국제거래의 과도한 확산, 국내거래 위축,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의 탈세 조장, 사회정의 훼손, 세수기반 잠식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은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간 정보교환과 국가간 협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안 연구위원은 우선 국외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거래 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선 현행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인 40%의 1.5배 수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연구위원은 또 과세당국이 역외조세 회피나 탈세에 대한 과세정보의 획득,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과제척기간은 기본이 5년이고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5~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중국 등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다.

안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4~10%가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보다 과태료나 버금을 두 배수준으로 높여도 미국이나 호주보다는 낮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을 크게 올리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도 수정신고 4년, 기한후 신고 2년 등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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