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여름휴가 마케팅]다칠까… 잃어버릴까…전화 한 통이면 걱정 끝

입력 2014-07-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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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지, 물건을 잃어버리지나 않을지 걱정이 된다면 여행자보험부터 알아보자. 특히 여행지 사고 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해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자보험의 보상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여행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 사망에 대한 보장부터 입원비, 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것이 여행자보험이다.

특히 해외 여행자보험의 경우 그 범위는 더욱 넓어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여행자라면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여행 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자 보험은 출발 1주일 전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의 가입 절차는 다른 보험과 달리 매우 간단하다. 여행자의 신상 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 목적 등을 보험사에 알려주면 된다. 꼭 설계사를 만나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통화 후 메일이나 팩스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심사 또한 간단해 증권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보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사고시 의료비, 질병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손해 등이다. 단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위험한 운동, 스포츠경기,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치·의안 등 손해, 임신, 출산, 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내 차의 운전대를 맡기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자동차 특약도 있다. 장거리 운전시 한 대의 차량을 번갈아 운전할 때 필요한 ‘임시운전자 특약’, 다른 사람의 차를 자주 운전할 때 유용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할 때 필요한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등이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보험가입자 대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이다. 특정기간 동안 누구나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1일부터 최대 30일간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임시 운전기간 첫날 24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만 보장되므로 보장을 받고 싶은 날 하루 전에 가입하면 된다. 손보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회사마다 특약의 명칭이나 가입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3일간 가입할 경우 자차담보를 포함해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추가 납입하면 된다. 가입해 있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히 특약을 추가시킬 수 있다.

본인이 운전자 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이 특약은 가족 외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내 차량의 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여행 중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연락처 등도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 해제, 펑크 수리, 파워오일 및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보충 등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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