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순위채 발행사기' 삼화저축銀 이광원 행장 기소

입력 2014-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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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52) 전 삼화저축은행장이 분식회계와 후순위 채권 사기발행 혐의로 기소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이 전 행장과 김모(63) 전 감사, 이모(49) 전 회계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회계연도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과 BIS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서 2009년 6∼12월 투자자 48명에게 47억3천400만원어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은 310억8천600만원에서 652억1천900만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은 4.65%에서 8.13%로 뻥튀기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화저축은행은 천문학적 규모의 부실대출이 드러나 2011년 파산했다. 이 전 행장과 신삼길(56) 명예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3년과 3년6월이 확정됐다.

투자금을 날린 후순위채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이 전 행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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