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횡령’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형집행 3개월 정지

입력 2014-07-09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이 3개월간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의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상태를 살펴본 결과 수형 생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89,000
    • +0.5%
    • 이더리움
    • 4,677,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1.48%
    • 리플
    • 2,019
    • -2.04%
    • 솔라나
    • 353,900
    • -0.23%
    • 에이다
    • 1,438
    • -4.01%
    • 이오스
    • 1,185
    • +11.27%
    • 트론
    • 291
    • -1.36%
    • 스텔라루멘
    • 776
    • +1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00
    • -0.15%
    • 체인링크
    • 24,970
    • +2.04%
    • 샌드박스
    • 974
    • +6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