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부채잔액증명서의 발급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 취급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외에 위치한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영업구역내 타 저축은행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현재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의 6개로 구분된다.
또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사유 대부분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것이어서 일부 영업점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 고객 불만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청 접수부터 교부까지 발급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발급신청 대상도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