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담배소송으로 흡연인구 잡는다

입력 2014-07-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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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담배소송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보공단은 올해초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최초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가잔 큰 배경에 김종대 이사장의 뚝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규모의 담배소송을 부담스러워 하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고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은 김종대 이사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지난 2011년 말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담배회사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김 이사장은 “공단 이선미 박사가 2012년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이 보고서에는 담배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이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나와있는데, 사실 공단 내부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다”며 “2013년 8월 연세대 지선하 교수가 19년간의 역학 조사결과 담배가 암을 유발해 생기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1조7000억원이란 연구결과 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겠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같은 주장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실제로 김 이사장의 블로그 방문자는 올 4월 현재 20만명 넘어서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와의 소송을 통해 국민을 대리해 흡연 피해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김 이사장의 이같은 계획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담배의 위해성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소송의사를 밝힌 초기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측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서 이뤄진 담배 관련 소송에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하지 못한 것도 부담이 됐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 이사장은 그 동안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밀어 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고 마침내 계획대로 이번 담배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김 이사장은 “흡연은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 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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