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직원공제회, 방만경영으로 1조4000억 결손”

입력 2014-07-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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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공제회가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1조4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 기관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교직원공제회는 은행 예금 성격의 장기저축급여를 운용하면서 2009년 이후 시중금리보다 많게는 두 배 정도 높은 이자율(급여율)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제회가 지난해에만 2400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계속 높은 이자율을 유지한 탓에 회원의 인출요구에 대비한 필요준비금이 순자산보다 더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회원들이 납부한 돈을 전부 찾을 경우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는 돈이 지난해까지 누적기준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은 공제회법에 따라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가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고수익·고위험 중심의 자산운용을 통해 재정위험을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제회가 높은 장기저축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투자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 비중을 2008년 52%에서 지난해 71%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안정적 수익원인 회원대여사업의 비중은 38%에서 24%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공제회는 사업부실을 숨기고 임원 퇴직금은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제회가 지난 2012년 일산 SK엠시티 상가분양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축소 평가, 당기순이익을 258억원 더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공제회는 이렇게 부풀린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사내복지근로기금을 11억원 만큼 더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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