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선 변경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조금의 상한액을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키로 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만이다.
또 상한액은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통사로 하여금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토록 했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우선 이통사들은 일단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보조금 상한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제조사 한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호가하는데 최대 35만원의 보조금은 너무 작다”며 “이미 35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난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관심을 모았던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는 이날 고시되지 않았다.
이통업계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구분 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추후 이통사와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통법 고시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친다. 이후 단통법 시행 직전인 오는 9월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