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찰관 1대 때린 4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7-09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9일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고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건물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을 1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한동훈, 尹 제명·출당 착수…윤리위 긴급 소집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2030년 양자기술 시장 155조원…“韓 소부장 육성 서둘러야”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655,000
    • +4.16%
    • 이더리움
    • 5,401,000
    • +5.9%
    • 비트코인 캐시
    • 771,000
    • +6.79%
    • 리플
    • 3,342
    • +4.83%
    • 솔라나
    • 320,900
    • +5.59%
    • 에이다
    • 1,530
    • +9.91%
    • 이오스
    • 1,536
    • +8.32%
    • 트론
    • 400
    • +6.95%
    • 스텔라루멘
    • 608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7.52%
    • 체인링크
    • 34,320
    • +13.23%
    • 샌드박스
    • 1,093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