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카스텐, 소속사 예당컴퍼니와의 전속계약 분쟁 승소

입력 2014-07-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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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MBC ‘나는 가수다’에서 활약한 밴드 국카스텐이 소속사 예당컴퍼니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9일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이 지난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카스텐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한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국카스텐은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예당컴퍼니는 국카스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지난 5월 21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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