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영업정지 기간에 사전예약받은 이통사 대리점 68곳 첫 형사고발

입력 2014-07-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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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5월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가 있는 동안 편법 영업을 한 68개 대리점 대표들을 형사고발했다. 미래부가 검찰에 이통사 대리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편법영업을 한 68개 대리점 대표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고발된 대리점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 재개후 개통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사실상 영업을 했다는게 미래부 판단이다. 미래부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해당 대리점의 사전 예약가입 행위를 보여주는 신고서와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 3월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통3사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며 강한 제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미래부의 이번 형사고발은 이런 제재의지를 실행에 옮기고,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물론 예약가입도 금지됐다. 당시 미래부는 150여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제보받고, 불법 정황이 포착된 대리점을 이번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당초 고발 대상에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도 포함시킬 것을 고려했으나, 편법 영업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규명하지 못해 고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 대상이 일선 대리점 대표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법 영업의 꼬리만 처벌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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