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건 거래 없이 홈쇼핑 허위 매출을 일으킨 뒤 이를 돌려받아 현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체포됐다. NS홈쇼핑은 ‘카드깡’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도 피해자”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카드깡을 통해 허위 매출을 올리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업법 위반 등)로 홈쇼핑 카드깡 관련자 4명을 체포했다. NS홈쇼핑은 지난 2012년부터 올 초까지 2년여 동안 카드깡 업자 등이 모집한 대출 의뢰인들에게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현금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NS홈쇼핑은 상당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NS홈쇼핑(인터넷쇼핑 사업 부문)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
NS홈쇼핑은 “이번 사건은 애초 당사가 중앙M&C(벤더), 마다코리아(납품업체) 및 공모 주문고객들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표면화된 사건”이라며 “해당 인터넷 고객들이 주문 결제한 납품대금을 모두 중앙M&C에 지급한 후, 2014년 1월경 중앙M&C, 마다코리아 및 가담 고객들의 공모를 통한 허위 주문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NS홈쇼핑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허위주문 고객들의 주문취소에 따른 환불 등으로 결제대금 상당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마다코리아 및 고객 등 20여명을 고발했다”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도 중앙지방법원 및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홈쇼핑은 또 “이상의 사실관계만 보아도 우리는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이 명백하다”며 “위 사건과 관련해 소속 담당 MD 등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 또는 수사는 진행된 적 없고, 검찰에 체포된 홈쇼핑 관계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허위 매출을 통해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NS홈쇼핑은 “중앙M&C 및 마다코리아와의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라는 판단하에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제품 주문 접수 후 중앙M&C가 실제 배송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ID 및 패스워드를 마다코리아에 무단 제공해 마다코리아가 배송완료를 (거짓으로) 확인했고, 우리는 해당 고객 중 일부를 샘플링해 해피콜을 통해 배송됐다는 답변을 확인한 후 납품대금을 중앙M&C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앙M&C 및 마다코리아, 천조글로벌 등과 발생한 모든 거래자료를 중앙지검 강력부에 제출했다”며 “NS홈쇼핑 직원은 위 거래에 참여한 자료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또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회사 회계 시스템상 매출 누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