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애플의 수리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은 △수리 과정서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사의 소유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애플은 결과적 손해, 특별한 손해, 간접적 손해, 징벌적 손해나 제3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애플은 계약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는 한편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 주문은 취소될 수 없고,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전자제품 특성상 하자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따져 수리 유무, 방법,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애플은 우리나라 환경, 제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에도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와 '앱 스토어 계약서'를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지난달에는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