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연좌제 금지’ 등 논의

입력 2014-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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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공직자의 부정 및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쟁점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은 적용대상 확대와 연좌제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각기 제시했다.

정무위는 지난 5월 법안소위에서 정부 및 의원이 제출한 4건의 발의안을 놓고 논의를 통해 적용대상 확대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처벌하는 등 원안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에 상당 부분 합의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 규제’에서 국민의 과도한 권익 침해 △‘부정청탁 금지’에서 국민의 청원권 침해 △가족에게 적용되는 규정에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 등의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번 공청회로 넘어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학계 및 관련 단체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반기 법안소위에서 남긴 숙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적용대상 확대와 같이 결론이 난 사안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제정법의 적용 대상을 현 정부 제정안과 같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자 및 가족의 금품수수 등의 금지와 관련,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되 범위를 확대해 위헌의 소지를 피하고 실질적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금품수수의 경우 공직자가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 등 면책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영희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수정안에 의하면 기존 형법이 가지는 문제점인 ‘직무관련성’ 입증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결국 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 친족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축소시킬 이유가 없다. 원안대로의 조속한 통과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 “가족이 아닌 해당 공직자만 처벌하고 예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 적용 대상 확대 우려로 법안 통과 지연시 순차적 실시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청원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청원 등의 보호를 위해 법령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서 제외”시킨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연좌제 금지 저촉 문제에 대해서도 “친족관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지 않도록 제척 사유인 직무관련자 요건(제2조 제7호)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 허용,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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